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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애인 지역보험료 경감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-07-13 (조회 : 35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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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험료 경감

 

《등록장애인 보험료 경감(세대경감)》

 

    ▶ 자격요건

      ―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
 

    ▶ 재산요건

      ― 재산과표 13,000만원 이하인 세대(2007.1월보험료부터)

 

    ▶ 소득요건

      ―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,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

 

    ▶ 장애등급

      ―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~6등급

 

    ▶ 경감시점

      ― 장애 사유발생한 다음달부터 경감적용(단, 사유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경감적용)

        ※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, 장애인은 장애등급까지 충족되어야 함.

 

<재산요건 과표>

    

구    분

경감적용

적  용  요  건

구비서류

등급

비율

소득금액

과표재산

장애등급

등록장애인

1

30

360만원이하

 

13,000만원이하

1 - 2등급

장애자수첩

2

20

3 - 4등급

3

10

5 - 6등급

 

 

《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》

 

    ▶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

 

    ▶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

      ― 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

        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        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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