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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급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-07-12 (조회 : 389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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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

 

《지급 대상》

 

    ▶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

       ― 보호자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)에게 지급

       ― 보장시설 입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

       ―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

       ―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)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

       ― 당해 장애인이 초.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

    ▶ 가구의 범위, 소득 및 재산의 범위, 조사방법 등은 『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』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적용. 단,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장애아동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아동수당 수급여부를 판단)

       ― ?국민기초생활보장법?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, “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” 등도 적용됨.

 

 *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아동

 * 차상위 계층 :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

 * 부양의무자 : “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”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(?국민기초생활보장법? 상 개별가구)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

 * 2008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

 

(단위 : 원/월)

가구규모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6인 가구

최저생계비

463,047

784,319

1,026,603

1,265,848

1,487,878

1,712,186

차상위 기준

555,656

941,183

1,231,924

1,519,018

1,785,454

2,054,623

    ※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9,170원씩 증가

 

《지급금액》

 

   ▶기초수급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200천원 /기초수급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00천 원

   ▶ 차상위 중증장애인   : 1인당 월 150천원 /차상위 경증장애인   : 1인당 월 100천원

   ▶ 재가 장애아동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

      ―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

      ―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

      ―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

      ―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 

 

《지급시기 등》

    ▶기초수급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200천원 /기초수급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00천 원

    ▶차상위 중증장애인   : 1인당 월 150천원 /차상위 경증장애인   : 1인당 월 100천원

   ※  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아동수당 인정

    ▶ 재가 장애아동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

       ―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

       ―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

       ―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

       ―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장애수당(시설) 지급

 * 중증장애인 :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

   (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)

 * 경증장애인 : 장애등급이 3급 ~ 6급인 자

 

    ▶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

등급변경

15일 이전

16일 이후

경증 → 중증

중증 지급액 전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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